1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이용 안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이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지정한 별지 제1ㆍ3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지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할 것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제000400조 주차권의 위탁판매

1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2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7로 한다.

제000500조 가산금 부과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장관리원을 통하여 위반한 주차현장에서 가산금에 해당하는 주차표를 교부 및 징수한다.

2

납부를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구획선

주차 구획선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하며 백색으로 한다.

제000700조 주차권 등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ㆍ주차표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과 같이하고,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당 주차수요가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전구획수에 대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표시 등

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3. 그 밖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1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소, 각종 안내표지판) 이외 설치 금지

4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 외의 영업행위 금지

5

그 밖의 지시사항

2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계약 시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시정명령 및 해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때

제001200조 차고지 제공 노외주차장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은 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경우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및 전세ㆍ마을버스가 백운호수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 시내·외 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 및 화물자동차가 백운호수 교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제001300조 요금감면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3

사진 (3센티미터x4센티미터) 반명함판 3장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감면증의 분실 및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훼손된 주차요금 감면증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지된 경우

3

등록내용과 달리하여 감면증이 사용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제001400조 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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