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조문 · 2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2021.9.28.>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관계법령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4.03.13, 2016.11.14.>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03.13> <개정 2016.11.14.>

제000300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1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3>

2

시장은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3

시장은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4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

5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27]

제000302조 담장

주택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등에 생울타리 등 친환경 재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27]

제000303조 자전거 주차장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14.03.13]

제000304조 주민공동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00세대 이상 : 경로당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별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조경 및 녹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100제곱미터의 면적.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규격에 따른 면적

제000400조 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4.> 1.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피로티 또는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2. 삭제 <2017.3.3.> 3. 옥내 주차장은 계단, 승강기, 현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 1.5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행로 확보 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제000402조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09]

제000500조 비상급수시설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급수를 지하양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택의 우선공급

1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2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3.13>

1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4.><본조신설 2013.03.08>

제000700조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제36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분양 공급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4.>

제000800조

삭제 <2021.9.28.>

제000900조

삭제 <2021.9.28.>

삭제 <2021.9.28.>

제001002조

제10조의2삭 제 <2021.9.28.>

제001003조

제10조의3삭 제 <2021.9.28.>

제001004조

제10조의4삭 제 <2021.9.28.>

제001005조

제10조의5삭 제 <2021.9.28.>

제001100조

삭제 <2021.9.28.>

제001102조

제11조의2삭 제 <2021.9.28.>

제001103조

제11조의3삭 제 <2021.9.28.>

제001104조

제11조의4삭 제 <2021.9.28.>

제001200조

삭제 <2021.9.28.>

제001300조

삭제 <2021.9.28.>

제001302조

제13조의2삭 제 <2021.9.28.>

제001303조

제13조의3삭 제 <2021.9.28.>

제001400조

삭제 <2021.9.28.>

제001500조

삭제 <2016.11.14.>

제001600조

삭제 <2021.9.28.>

제001700조

삭제 <2021.9.28.>

제001800조

삭제 <2021.9.28.>

제001900조

삭제 <2021.9.28.>

삭제 <2021.9.28.>

제002100조

삭제 <2021.9.28.>

제002200조

삭제 <2021.9.28.>

제002300조

삭제 <2021.9.28.>

제002400조

삭제 <2021.9.28.>

제002500조

삭제 <2021.9.28.>

제002600조

삭제 <2021.9.28.>

제002700조

삭제 <2021.9.28.>

제002800조

삭제 <2021.9.28.>

제002900조

삭제 <2021.9.28.>

삭제 <2021.9.28.>

제003100조

삭제 <2021.9.28.>

제003200조

삭제 <2021.9.28.>

제003300조

삭제 <2021.9.28.>

제003400조

삭제 <2021.9.28.>

제003500조

삭제 <2021.9.28.>

제003600조

삭제 <2021.9.28.>

전체 65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