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명칭 및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8.10.>

제000300조 조직 및 자격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0.>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8.10.>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7

동 방재단 대표(이하"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8.10.>

8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왕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제 <2017.8.10.>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의왕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8.10.>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맡는다.

4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단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재해위험 요소 신고·정비

3

재난 예방과 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소집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9.>

4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5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제000900조 활동 및 지원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이 끝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와 인원, 조건, 임무 등에 관하여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삭제 <2017.8.10.>

7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10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방재단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8.10.>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1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의 교육 및 훈련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

삭제 <2017.8.10.>

3

삭제 <2017.8.10.>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10.>[제목개정 2017.8.10.]

제001300조

삭제 <2017.8.10.>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해당하는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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