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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9장 보칙 및 벌칙

제0047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4.3.>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20.4.3.>

4

소각시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800조 이행강제금 부과 등

1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연 1회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2020.4.3.>

3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 0. 12., 2023. 9. 22.> 1. 삭제< 2023. 9. 22.>

4

<삭제 2015.10.12>

5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 5. 2., 2025. 4. 7.>

제0048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계단의 경우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증축한 경우

2

법 제6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옥상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신설 2022.

5

2.>

4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5.2.>[본조신설 2016.9.28.]

제0049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4. 2. 23.>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4.3.]

제005002조 존속기한

제50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2.]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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