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2.]
제0047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4.3.>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20.4.3.>
소각시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