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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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요청자에게 통보하고,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관리주체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반원 및 전문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반원 및 전문감사관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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