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000200조 정비기금의 재원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 <개정 2012.11.23>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2.11.23., 2018.9.20.> 3.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7.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0003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2.11.23., 2018.9.20.>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개정 2012.11.23., 2018.9.20.>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23., 2018.9.20.>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6. 그 밖에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의 일부를 협약을 통해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12.11.23, 2017.11.15., 2020.11.10.>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당연직 위원은 기획소통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01, 2013.12.13, 2020.11.23., 2022. 9. 14., 2024. 5. 14., 2025. 6.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7.>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1.23, 2017.11.15.>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제목 개정 2012.11.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을 원할 때 <개정 2012.11.23>2.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3.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23., 2018.9.20., 2022. 2. 9.>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9.20.>
간사는 정비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11.23>
제001300조 융자 등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회계공무원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정비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주무팀장 <개정 2011.6.28>
정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정비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정비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001500조 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5. 8.>
제001600조 정비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