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1, 2012.6.2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1.>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4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2017.11.1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1 0. 13, 2007.2.1>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2.1, 2015.01.05.>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2.1, 2009.12.31, 2015.01.05, 2017.11.15.>
제004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제0045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2. 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2. 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7.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2. 15., 2024. 7. 8.>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1.8.]
제0045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1.8.]
제0045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15., 2024. 1 2. 30.>[본조신설 2016.1.8.]
제004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2019.4.1.>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6. 22., 2024. 1 2. 30.>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07. 2. 1., 2012. 6. 22., 2015. 1. 5., 2017. 1 1. 15., 2019. 2. 7., 2024. 1 2. 30.>
제3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1., 2012.6.2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인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 <2016.1.8.>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5.>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 5. 10.>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004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004800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 2. 1., 2012. 6. 22., 2015. 1. 5., 2024. 1 2. 3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4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 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χ(제4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015.01.05.>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00490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조제목 개정 2012.6.22, 2016.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22., 2016. 1. 8., 2017. 1 1. 15., 2024. 1 2. 3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8., 2024. 1 2. 30.>[본조 신설 2007.2.1]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2.7.>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7.11.15.>
제005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3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ㆍ건축ㆍ교통ㆍ건설 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1., 2024. 1 2. 30.> 1. 시 지방의회 의원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9.12.31, 2012.6.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1.8.>
제005102조 청렴서약
위원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13.2.13.]
제0052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3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5302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15., 2019.2.7.>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1]
제0053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8.]
제0054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4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6.22]
제005403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5404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맡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2.6.22]
제005405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본조신설 2012.6.22]
제005406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본조신설 2012.6.22]
제005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7.2.1>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1.6.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005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공개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31, 2013.2.13, 2021. 2. 15.>[전문 개정 2007.2.1]
제005900조 수당 및 여비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6.22>
삭제 <2015.01.05.>
제0061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6. 1. 8., 2017. 1 1. 15., 2018. 9. 20., 2024. 1 2.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15.1.5.]
제006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3.8., 2017.11.15.>[제61조에서 조 이동,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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