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의정부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15.>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15., 2025. 1 1. 25.> 1. (사)의정부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 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대회 3. 새마을국민정신교육 4.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시장·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수당 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