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000200조 설치ㆍ관리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8.>

제000300조 사업

1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5. 8.>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7.11.15., 2023. 5. 8.>

2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1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3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고지부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명 이상

제000500조 예산 및 결산

1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3

시장은 제2항의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4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5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000600조 직원 임용

1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2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3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2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3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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