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000200조 설치ㆍ관리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8.>
제000300조 사업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5. 8.>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7.11.15., 2023. 5. 8.>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고지부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명 이상
제000500조 예산 및 결산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시장은 제2항의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000600조 직원 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