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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2018.9.20., 2024. 1 2. 30.>

제0049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2018.10.1.>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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