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정부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 납부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기한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상환의무자가 그 주거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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