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정부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 납부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기한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그 주거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