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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15. 5. 8., 2018. 9. 20., 2024.. 12. 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2. 2. 9.>[전문개정 2015.5.8.]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2018.9.20.>

2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3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4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8.>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19., 2015.5.8., 2017.11.15.>

제0004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19., 2024. 1 2. 30.>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3.19.>[제7조에서 이동 2015.5.8.]

제000700조

삭제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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