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 1. 24.>
제000200조 구성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2. 30>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04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4., 2024. 1 2. 30.>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 1 1. 24.>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4.>
단장은 소집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 24.> [제목개정 2021. 1 1. 24.]
제000800조 활동 및 지원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의정부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삭제 < 2021. 1 1. 24.>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 1. 24.>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 2021. 1 1. 24.>
삭제 < 2021. 1 1. 2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방재훈련
방재훈련은 매년 1회(4시간 이상)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 함으로써 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조항 신설 <2021.
24.> ]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조항 신설 < 2021. 1 1. 24.> ]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조항 신설 <2021.
24.> ]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조항 신설 < 2021. 1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