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이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000200조 회의록의 작성
이천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은「이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5ㆍ13〉
제000300조 심의 서류
「건축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제000400조 심의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1. 지역,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2. 교통처리 계획,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3. 구조계획의 합리성 4.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5. 각종 설비장식의 적정성 6.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유지, 관리의 적정성 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시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7〉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연면적 1,000㎡미만 : 2일 이내
연면적 1,000㎡~5,000㎡미만 : 4일 이내
연면적 5,000㎡이상 : 7일 이내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000600조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