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000200조 무료주차 확인 등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료주차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 확인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시 소속기관 공무원(비정규직 포함)
시 청사 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올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주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제000900조
삭제〈2020ㆍ10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