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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고용된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 경비, 미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 등"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6.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제한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법률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4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차별금지와 기본시설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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