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700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5.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6. 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0048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7ㆍ5〉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2024ㆍ9ㆍ3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4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3ㆍ28〉
제004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제0051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범위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7ㆍ5ㆍ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ㆍ8ㆍ11〉
제0052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 중 3-3-2-1부터 3-3-2-4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제0053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제0054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ㆍ5ㆍ1, 2020ㆍ10ㆍ7〉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7ㆍ5〕
제005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4ㆍ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0ㆍ10ㆍ7〉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처리 시설(이천시에서 생산하거나 이천시와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이천시에서 생산하거나 이천시와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ㆍ8ㆍ11〉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005700조 임대주택 용적률 특례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건설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4ㆍ4〉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ㆍ지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6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주택법」 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3ㆍ28〉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영 제10항제1호 및 제2호)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006100조 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영 제9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별표 18 제2호 카목 (1)~(4)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제006200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006300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 2025ㆍ3ㆍ1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4.「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의 2.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제7조2항에 따른 각 호의 기능 5.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토지이용ㆍ환경ㆍ토목ㆍ건축ㆍ교통ㆍ방재ㆍ군사ㆍ교육ㆍ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회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73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당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때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ㆍ7ㆍ31〉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ㆍ5ㆍ8, 2025ㆍ3ㆍ19〉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5〉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300조 회의내용 대외누설금지 및 부패행위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6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회의록 공개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요청한 경우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예외로 한다.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0076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른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단순히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ㆍ3ㆍ28〉
제0077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9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81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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