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이천시 각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 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추진 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전담부서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추진협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협의회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 및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마을 문화·예술·전통보전 및 계승·발전사업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 선정 등
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천시 마을공동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 환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시켰을 경우 3.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4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마을공동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민간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건축·조경·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활동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당연직위원, 이천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업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0023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지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