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9〉

제000200조 정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인

1

「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2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3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400조 관리인의 임무

1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 상태를 2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제000500조 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1

협의회는 사용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2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13. 7. 9〉

3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9〉 1. 전기료 2. 관리인 보수 3. 그 밖에 유지ㆍ관리비 등

4

협의회 대표자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비의 운영 규정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7. 9〕

제000700조 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그 밖에 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1. 수중모터 교체 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제000800조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제000900조 교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 대하여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