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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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자치회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마을자치회의 설치·변경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마을자치회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 위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마을자치위원 명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마을자치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마을자치회는 조례 제9조제4항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마을자치회 규약(이하 "마을자치규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마을자치회 목적,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 2.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4. 마을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5. 마을총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마을자치규약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