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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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이천시 관내 통·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추모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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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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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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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대상 등
1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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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 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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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제를 지정한다.〈개정 2024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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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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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위원회
제000700조 실태조사 등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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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를 보전ㆍ전수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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