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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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2024ㆍ3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