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47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