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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7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8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12·31〉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삭제〈2018ㆍ12ㆍ31〉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005300조

삭제〈2025ㆍ1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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