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 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ㆍ12ㆍ28, 2025ㆍ7ㆍ8〉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시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4. 부서별 예산반영, 사업의 집행·결산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5. 주민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이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분과위원회 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5ㆍ7ㆍ8〉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ㆍ7ㆍ8〉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ㆍ12ㆍ28〉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한 사람
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ㆍ7ㆍ8〉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ㆍ12ㆍ28〉 1.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확정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삭제〈2022ㆍ12ㆍ28〉
제002002조 이천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시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제19조의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
제002100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관련분야 종사자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ㆍ7ㆍ8〉
회의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연다.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200조 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열 수 있다.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연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열 수 있다.
제002300조 예산학교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