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7ㆍ1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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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48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49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본조신설 2017ㆍ11ㆍ10〕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1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2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감사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3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3ㆍ19〉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3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5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500조 감사반의 구성
제0056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7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대상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59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6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6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63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6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참여 : 15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참여 : 30만원〔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65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는 관내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전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7ㆍ11ㆍ10〕
제9장 주택건설기준 등〈신설 2019ㆍ12ㆍ27〉
제006600조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단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항의 주택외의 시설과 제4항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1.4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12ㆍ27〕
제006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19ㆍ12ㆍ27〕
전체 73개 조문 중 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