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000400조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천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본조신설 2022ㆍ8ㆍ11〕〔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0005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6ㆍ2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ㆍ10ㆍ7〉

3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ㆍ8ㆍ11〉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ㆍ8ㆍ11〉

5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2ㆍ8ㆍ11, 2023ㆍ3ㆍ6, 2023ㆍ8ㆍ14, 2024ㆍ7ㆍ1〉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제0007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4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삭제〈2021ㆍ6ㆍ25〉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한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천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2ㆍ8ㆍ11〉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삭제〈2023ㆍ8ㆍ14〉〔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0015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제25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0016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17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18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1900조

삭제〈2021ㆍ6ㆍ25〉

삭제〈2021ㆍ6ㆍ25〉

제0021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2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3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4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5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6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7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800조

삭제〈2021ㆍ6ㆍ25〉

제002900조

삭제〈2021ㆍ6ㆍ25〉

삭제〈2021ㆍ6ㆍ25〉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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