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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 또는 수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 건축·수선 등"이란 제4호의 "한옥 건축 등"과 제5호의 "한옥 수선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전문가 등의 심의

1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지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제4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000600조 등록의 유효기간 및 소유권이전

1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등록한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실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8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2

등록한옥을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 당시와 현상이 달라진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800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1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 :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2

한옥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수선 등 : 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옥 건축 등 : 20년

2

한옥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15년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수선 등 : 5년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 완료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제9조제4항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가 제출된 후에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완료신고서 제출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처분(매매, 양도, 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한옥의 보존기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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