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8개 조문 중 51-68

제0037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만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2015.1.9>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1의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

3

업무시설 : 10퍼센트

4

숙박시설 : 10퍼센트

5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6

운수시설 : 8퍼센트 <개정 2006.09.15>

7

종합병원 : 8퍼센트

8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

2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7.27>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4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3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 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개정 2015.1.9>

2

<삭제 2016.11.30>

4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5>

5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14> <개정 2019.9.20.>

제003800조

삭제 <2006.09.15>

제003900조

삭제 <2006.09.15>

삭제 <2006.09.15>

제004100조

삭제 <2006.09.15>

제004200조

삭제 <2006.09.15>

제004300조

삭제 <2006.09.15>

제004400조

삭제 <2006.09.15>

제004500조

삭제 <2006.09.15>

제9장 보칙

제0046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6.09.1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02.09.12, 2006.09.15>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3

삭제 <2004.07.27>

제004700조 이행강제금

1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신설 2016.11.3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1

삭제 <2008.02.21>

2

삭제 <2006.09.15>

3

삭제 <2006.09.15>

4

삭제 <2008.02.21>

5

삭제 <2008.02.21>

6

삭제 <2008.02.21>

3

영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8.02.21, 2016.11.30>

1

삭제 <2025.05.14.>

2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4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5

삭제 <2019.9.20.>

6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30, 2019.04.15>

1

영 별표15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1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별표15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 중 큰 값으로 한다. 1.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신설 2016.11.30, 개정 2019.04.15, 2023.04.14>

제0047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6.11.30>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1.30>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삭제 <2025.05.14.>

4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1.30>

제004800조 건축상

1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004900조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 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5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용

2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점검하는 건축물점검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본조신설 2021.11.18]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0조에서 이동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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