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6.09.15>
제0037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만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2015.1.9>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1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
업무시설 : 10퍼센트
숙박시설 : 10퍼센트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운수시설 : 8퍼센트 <개정 2006.09.15>
종합병원 : 8퍼센트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7.27>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 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개정 2015.1.9>
<삭제 2016.11.30>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5>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14> <개정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