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2019.04.15>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19., 2006.02.13., 2019.04.15>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9.04.15>

제004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제004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시설(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3., 2019.04.15>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2.15>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7.02.15, 2009.09.30, 2012.08.08>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2.15>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2.15>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2.15>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2.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2.15, 2014.08.14>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02.15>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09.30., 2019.04.15>

제0048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국가유산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개정 2024.05.0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4.15.]

제0049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04.15.>

제0051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9.04.15.]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04.15.>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04.15.>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재지구 2. 보호지구 3.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4.15.]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2019.0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2019.04.15>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4.05.08.>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08.08.]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30>, <개정 2024.05.0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01.08.>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30., 2019.04.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개정 2016.11.3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신설 2016.11.30>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1.30>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09.09.30., 2011.06.30., 2019.04.15>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11.06.30., 2019.04.15>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1.30>

제0058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6.30, 2015.11.25, 2018.02.14>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5.11.25, 2016.11.30>

2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11.3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08.08.]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1.30>

제0059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02.27.]

제0059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개정 2025.01.0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01.08.]

제006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15., 2014.08.14., 2019.04.1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6.30>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6.30, 2014.08.14>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2014.08.14., 2019.04.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9.04.15., 2025.01.08.>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02.13, 2007.02.15, 2014.08.14>

제0063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5.07.15>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9.04.15>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4.15.>

2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7.15>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일 것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3에 따른"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개정 2019.04.15.>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기존업종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제006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4.1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9.30>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및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09.09.30, 2013.05.13, 2015.01.09, 2018.11.23, 2025.05.14.>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4.15.>

1

익산시 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02.27>

2

익산시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삭제 <2015.11.25.>

6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제006502조 운영

1

제65조제4항에 따른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3

삭제 <2016.11.30>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30>

5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1.30>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05.07.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04.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2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4.15.>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08.14>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9.04.15.>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9.04.1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15>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30일로 한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1.06.30, 2013.05.13>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검토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1.08][종전 제74조제78조로 이동 <2014.01.08>]

제007500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 2.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자문 3.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연구·분석 및 자문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지원[본조신설 2014.01.08][종전 제75조제79조로 이동 <2014.01.08>]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8][종전 제76조제80조로 이동 <2014.01.08>]

제007700조 자료의 협조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8]

제7장 보칙

제007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 제 <개정 2006.12. 29. >[제74조에서 이동 <2014.01.08>]

제0079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2019.04.15>[제75조에서 이동 <2014.01.0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76조에서 이동 <2014.01.08>]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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