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04.15>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2019.04.1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19., 2006.02.13., 2019.04.15>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