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신청대상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또는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더하여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할 것 3. 마을자치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 중일 것

제000500조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2. 재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 3. 신규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자로서 마을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000600조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1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4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자치연금 지급

1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000900조 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익산시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001100조 점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2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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