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7., 2023.12.29., 2025.01.08.>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1.08.>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빈집 및 특정빈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8.7.>
제000600조 정비 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8.7.]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방법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9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8.7.>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8.7.>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7.>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001100조 빈집 관리
제001200조 준용
제0013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익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01.08.>]
제001400조 이행강제금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