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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3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환수

1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500조 감독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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