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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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