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체결·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주택임차인의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자 범위 확정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