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4, 2015.05.07, 2024.09.25.>
제000200조 심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 2015.05.07>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개정 2010.08.16, 2013.09.25, 2018.11.05> <단서신설 2013.09.25>
타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 사업 <개정 2018.11.05>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8.11.0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신설 2018.11.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8.16, 2018.11.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10.08.16, 2018.11.05>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10.08.16>, <개정 2015.05.07, 2018.09.14>
제000300조 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5.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 효과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18.11.05>
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제목개정 2015.05.07>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4.24, 2015.05.0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5.05.07, 2018.11.05>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2018.11.23, 2022.10.14>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0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0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8.11.05., 2020.1.8.>
제000500조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000700조 심사의 절차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8.11.05>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1.04.20, 2015.05.07, 2018.11.05>
삭제 <2024.09.25.>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5.05.07, 2018.11.05, 2024.09.25.>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04.20>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신설 2018.11.05>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1.04.20, 2018.11.05>
제000702조
제7조의2삭 제 <2010.08.16>
제000800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2007.5.17, 2008.7.15, 2010.08.16, 2024.09.2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2018.11.05>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000900조 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05.07, 2018.11.05, 2024.09.25.>2.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5.05.07>3.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자체재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개정 2015.05.07.>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5.07>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5.07>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11.05>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
제001100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삭 제 <2006.04.24> 5. 국·도비의 보조신청 6. 그 밖의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8.11.05>
제001200조 사후효과분석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5.17, 2008.07.15>
제001300조 관련법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