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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제000200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2. 2. 24>

제000300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 5. 4 · 6. 6. 17 · 2003. 5. 12>

제000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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