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9>
제1항의 공동주택 중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8호의 전기요금과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요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9.29., 2022.12.22.>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2.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요금 3.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4.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비 5. 각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개ㆍ보수 8. 재해위험요소 보수·보강 비용 9.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법 제22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0.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
제0006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9.29>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9>
위원회의 위원 중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9.2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9.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합강소식지 및 인제군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개정 2011.9.29>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사업기간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9>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000800조 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완료 보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001100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개정 2011.9.29>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1.9.29>
제001200조 준용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9., 2014.12.26., 2021.12.30., 2022.12.2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