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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다) 2.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1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50억원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그 밖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등

1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기금 지원대상 등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비융자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에 한정한다.

2

비융자사업의 범위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3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3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4

농어업의 경영자금

5

농어업인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1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보조 및 융자금 지원조건 등

1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을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001200조 이자차액 보전

1

군수는 제11조제1항으로 정한 이자율 중 지원 대상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2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융자금 회수

1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농정과장

3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팀장

2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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