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제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제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 운영
군수는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인제군과 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500조 위촉 등
마을행정사는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제군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800조 상담방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결과 처리
군수는 상담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사회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