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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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5.11.17>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7>
<삭제 2015.11.1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