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제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인제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슬레이트 처리 등의 적용 범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제000600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천장을 포함한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000700조 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대상 제외

제7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000900조 지원금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001100조 지원계획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7조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신청의 자격

1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1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정비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1600조 업무 위탁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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