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4100조 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