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급수설비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4100조 과태료 등

1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3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44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46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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