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삭제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 또는 별도의 스티커 발급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권한의 위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신고 2. 영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수리 3.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 신고 및 수리 4. 제1호의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5. 제1호의 광고물등에 대한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6. 제1호의 광고물등 중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한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인제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영 제26조제2항 각 호가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5.25.>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삭제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3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8

위원 본인이 영 제3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삭제

제001400조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광고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군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인제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군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 위탁 등

1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군수는 지정게시대의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002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200조

삭제

제0023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4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5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수입증지로 인증기계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ㆍ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3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또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800조 준용규정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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