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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기능

1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2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개최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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