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집대상
모집기간
모집기준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한 경우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점검분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집대상
모집기간
모집기준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