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제002900조 맞벽건축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7-07-30, 2009-10-05, 2013-05-2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6-02-22>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삭제 2016-02-22>
건축물의 층수: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