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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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훼손지 복구사업 2. 단지 외 기반시설사업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