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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1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 소속 일자리·환경·에너지·교통·도시계획·건축분야 등 담당 실·국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천시 소속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3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4

그 밖에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3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6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사업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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