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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2025.11.14.>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14.>]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구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14.>]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마을기업라.「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7.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8.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 9.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0004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5.11.14.>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5.11.14.>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개정 2025.11.14.>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5.11.14.>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개정 2025.11.14.>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000600조 지원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개정 2025.11.14.>

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14.>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목개정 2025.11.14.]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14.>

2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3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4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000800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종전 제3호를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1.14.>] 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14.>] 5.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8.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4.>] 9.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10.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제000900조 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001100조 지원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0013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001400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및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700조 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우선구매 등 지원

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3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4.>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4.>

1

업무 관련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11.14.>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1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2.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3.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14.>

제0021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만 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2500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002600조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교육 지원 <개정 2025.11.14.> 3.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설립 지원 <개정 2025.11.14.>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지원 <개정 2025.11.14.>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도자 발굴 육성 <개정 2025.11.14.> 6.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개정 2025.11.14.> 7.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 촉진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개정 2025.11.14.>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14.>

제0027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26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3.>

2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위탁계약 및 기간

1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위탁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27조에 따른다.

제0029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통합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31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3200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003300조 홍보지원 등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지역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개정 2025.11.14.> 2.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개정 2025.11.14.>

제003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

제003500조

삭제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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