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임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은 청구세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계양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000600조 직무수행 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행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